• 공지사항
제목 전파법 대상 화물 목록배제 안내

안녕하세요.

관세청 고시개정에 따라 지난 6/7부터 목록통관 배제대상 물품이 확대되었습니다.

확대대상 : 전파 법 대상 물품(핸드폰, PC와 주변용품, 각종 블루투스 제품, 카메라, 드론 등)

이에 익일부터 관련물품은 목록통관에서 배제하여 세관에 신고될 예정이오니 이 점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표적인 품목은 아래와 같습니다.(이는 대표적인 품목으로, 아래 품목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 핸드폰, 태블릿, 스마트워치, 카메라, 무전기 등

-. PC, 블루투스 제품(이어폰 등), 키보드, 마우스, 스캐너, 프린터, 모니터, TV, 프로젝터 등

-. 드론, RC카 등 무선 조종 장난감 등

 

그매등록금액$150 초과시 관세 일반통관진행 통관료가 추가 됩니다.

아울러, 수하인의 정보가 불충분한 화물은 목록통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수하인의 본명, 정확한 배송지 주소 및 전화번호 기재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