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관세청 고시개정에 따라 지난 6/7부터 목록통관 배제대상 물품이 확대되었습니다.
확대대상 : 전파 법 대상 물품(핸드폰, PC와 주변용품, 각종 블루투스 제품, 카메라, 드론 등)
이에 익일부터 관련물품은 목록통관에서 배제하여 세관에 신고될 예정이오니 이 점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표적인 품목은 아래와 같습니다.(이는 대표적인 품목으로, 아래 품목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 핸드폰, 태블릿, 스마트워치, 카메라, 무전기 등
-. PC, 블루투스 제품(이어폰 등), 키보드, 마우스, 스캐너, 프린터, 모니터, TV, 프로젝터 등
-. 드론, RC카 등 무선 조종 장난감 등 그매등록금액$150 초과시 관세 일반통관진행 통관료가 추가 됩니다.
아울러, 수하인의 정보가 불충분한 화물은 목록통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수하인의 본명, 정확한 배송지 주소 및 전화번호 기재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