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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대한민국 세관의 조치에 따라 '22.11.17 부로 합산과세가 면제됨을 안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customs.go.kr/kcs/na/ntt/selectNttInfo.do?mi=2891&bbsId=1362&nttSn=10069842> ☞관련링크'22.11.17 부 통관목록 제출되거나 수입신고 진행하는 화물에 해당됩니다.단, 이미 17일 이전에 통관목록 제출되었다가 합산으로 취하된 화물은 아직수입신고되지 않았더라도 원복이 불가합니다.그리고 세관에서 특송업체를 상대로한 사전 세부 설명이 아직 없었기에 향후 일부 세부 규칙이 조정될 가능성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무조건 면제가 아닌 구매일에 따른 조건부 면제 가능성 있음)일단 당사는 17일부로 합산으로 인한 일반통관 전환을 전면 제외하고 있습니다.(기존 합산 과세 기준에 해당되더라도 목록통관 가능)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