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안내전화
배송센터 안내
환율계산 안내
단위변환 안내
관/부가세 계산기
해외배송 지연 등으로 인한 입항일 문제는 구매자 의사와 관계없고 구매자의 조세회피 목적이 없음에도, 입항일이 같다는 이유로 과세하는 것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었다.
이에 관세청은 행정예고 등을 거쳐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서 ‘입항일이 같은 2건 이상의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라고 정한 합산과세 기준을 개정(삭제)했다.
관련링크 https://www.customs.go.kr/kcs/na/ntt/selectNttInfo.do?mi=2891&nttSn=100698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