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지사항
제목 해외직구 물품, 입항일 같아도 합산과세 면제

해외배송 지연 등으로 인한 입항일 문제는 구매자 의사와 관계없고 구매자의 조세회피 목적이 없음에도입항일이 같다는 이유로 과세하는 것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었다. 

이에 관세청은 행정예고 등을 거쳐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서 입항일이 같은 2건 이상의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라고 정한 합산과세 기준 개정(삭제)했다. 

관련링크 https://www.customs.go.kr/kcs/na/ntt/selectNttInfo.do?mi=2891&nttSn=10069842